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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자발적퇴직시 퇴사일 급하게 결정해야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이라도 위 문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일한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전 무단결근한 기간이 있다면 그 무단결근 중의 임금은 미지급되고, 퇴직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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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10,992원(=9,160*1.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시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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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월급 받았는데 맞는지 확인해보려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편의점 근로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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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람에 따라 유연근무제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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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로계약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전에 퇴사할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특정액의 손해배상액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는 위 법에 반하여 무효이고,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원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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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3개월 동안 최저 임금 100%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위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3개월은 1,722,996원(=1,914,440*0.9)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14,440원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209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에는 1달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3개월 이후부터는 100%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1,914,4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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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 이직확인서 사유도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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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1개월 이상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3.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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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휴일수당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위 법은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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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및 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 차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년연장 후 임금이 감소한다면 퇴직금도 낮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정년연장으로 퇴직금이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면 퇴직금을 정년시점에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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