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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웜뱃268
건장한웜뱃26822.08.13

실업급여 전직장 이직확인서 사유도 중요한가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 일용직 약 90일

2. 상용직 약 50일

3. 일용직 약 40일

순서대로 이렇게 180일을 충족해가지고 신청하려고하는데요

2번에 상용직으로 일한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이직확인서가 등록이 안되어있어 회사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번 회사에서 퇴사를 할때 구두(문자, 전화)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퇴직서와 같은것은 따로 작성을 하러안갔더니 몇일뒤에 몇일동안 무단결근해서 퇴사처리된다고 연락이왔거든요

이런경우에 이직확인서에는 무단결근으로인한 권고사직? 이런식으로 작성되는건가요? 그리고 무단결근도 많이찍혀있을거고 위와같은 퇴사 사유가 적혀있을텐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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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사유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번 상용직 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