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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관박쥐212
활발한관박쥐21223.10.26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드려요.

19년 초부터 23년 중반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자진퇴사를 하고,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라는 문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 경우 첫회사와 계약직 근무지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계약직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되나요?

만약 전자라면, 현재 고용보험 사이트를 보니 이직확인서가 조회되지 않아 첫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할텐데 지급관련 유효기간? 같은게 있나요? (퇴사한지 얼마 이내까지만 요청가능하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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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구 기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회사와 계약직 근무지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지급관련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기 때문에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같은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계약직 직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요청해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첫번째 회사에 지금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로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에 별도로 기한이 있지는 않으므로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직장만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 이전에 취업한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