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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날쥐115
굉장한날쥐115

건설노동자 휴일수당에 대해궁금합니다

휴일수당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왜 적당하게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공무원들이 이제서야 적용하고있지만 일반 노동자들은 적용이 왜 더딘걸가요 ?

전국적으로 적용은 언제쯤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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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형식상 일용직이나 사실상 고용관계의 연속성이 있다면 동일하게 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설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휴일규정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위 법은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사기업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단계적으로 적용이되어

      올해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닏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