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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편의점 야간알바구해서 5일 일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원칙적으로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근로자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 법 위반시 법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제 벌금을 부과받더라도 이보다는 작게 부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선 법 위반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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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보다 5분 이른 마감이 당일 해고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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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위 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 보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 부담스럽다면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고려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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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3년 이내에는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진정을 제기하는 것뿐이라면 위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위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는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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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업장 연차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면 위 규정이 미적용되고, 근로계약서 등에 법적 의무는 없으나, 휴가를 부여한다는 등의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휴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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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계산이 이상한거같은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2. 2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면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3.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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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으로 2년이상 근무 시 처우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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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증거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친구와 항상 함께 퇴근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친구의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통비 내역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는 무엇이든 많을수록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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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차별복지로 인한 연봉협상을 따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택, 조기퇴근을 할 때 임금 인상을 하게되면 나라에서 이상하게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와 같이 부모님 통장으로 보내는 등의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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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당사자간 퇴사일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7월 3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급여 하루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퇴사일을 어떻게 기재하였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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