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사사무실로 고등학교 현장실습을 21년 10월~11월까지 두달동안 실습을 하고 12월 달에 세무사사무실을 취업하게 되었고 또 3개월에 수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습 월급은 당시 최저인 주 5일 40시간 1,822,480 이였습니다. (150만원으로 했다가 여태 두달 실습할때 100만원도 못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과 협의 후 결정 된것 입니다!)
1월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야근을 많이(1월 10일 부터 1월 24일까지 평균 오전9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 출근) 했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또 최저시급 월급이였습니다.
세무사사무실이 야근수당이 없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곳들은 상여금 등으로 주신다는데 저는 설날때 15만원 빼고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3월에 이미 퇴사를 했고 지금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를 한다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친구와 같이 다녀서 친구의 증언, 저녁을 고르고 주말에 나온 사무실 카톡방 내용 등은 가지고 있고 친구는 택시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이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하려면 어느쪽에다 신고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체불임금은 해당 체불임금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5년 이내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이 야근수당이 없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곳들은 상여금 등으로 주신다는데 저는 설날때 15만원 빼고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3월에 이미 퇴사를 했고 지금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 네,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나,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한다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친구와 같이 다녀서 친구의 증언, 저녁을 고르고 주말에 나온 사무실 카톡방 내용 등은 가지고 있고 친구는 택시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이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하려면 어느쪽에다 신고를 하면 될까요?
>>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3년 이내에는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진정을 제기하는 것뿐이라면 위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위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는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증의 문제는 있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 이용내역과
업무용 카톡방에서 대화한 내역도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발생 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지고 계신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 5개월이 지났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