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3개월 이후 받아야되는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제가 7/7 ~ 10/6일까지 3개월 근로계약 이후 인턴기간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9월 급여는 맞게 들어왔는데 10월 급여 계산이 이상하게 들어와서요
이번에 빨간날이 3,5,6일 이렇게 3일 이있었고 10/1-2일은 출근을 했습니다 !
영업회사라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랑 지방소득세만 떼는데
총급여액 200만원 / 월 183시간(기본 153시간 + 주휴 30시간)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더라구요 (근로계약서)
회사가 10시출근 점심시간포함 18시 퇴근이였는데, 제가 받아야되는 10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10월 임금은 회사에서 정한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200만원 / 31일 x 6일로 387,097 원(세전) 또는
2) 유급일수(주휴일포함 5일) x 통상일급으로 382,514 원(세전) 으로 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무 토일 휴무, 5인이상 사업장을 를 전제하고 산정해보면,
10월 6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1. 일할계산하는 경우 : 387,097원 (200만원*6일/31일)
2. 통상임금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 382,515원[10,929원 *(28시간+주휴 7시간)]
가 지급되어야 하며
노동부 해석상 일할 계산하는 방법이나,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월 유급시간이 183시간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1주 35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적법하게 산정된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