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무사측에서 작성한 이직확인서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22년 6월부터 일용근로 하였고 주 2회근무 .24년 4월7일부터 주3일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받았고 주 근로시간은 17.5시간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72시간곱하기 시급으로 써있고 평균임금은 근로계약상에는 140이고 연장근로 포함하면 평균 150-160입니다. 폐업으로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세무사가 주3시간 근무로 체크했다고 하고 임금도 실수령급여가 아닌 기본급으로만 기재했다고 하네요. 기존 세무사는 주휴시간포함 주5.9시간이라 답변받고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바뀐세무사는 3시간 이라하니 불이익을 당할듯합니다.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이를 정정한 확인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3일을 근무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17.5시간이라면 이직확인서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세무사에게 계산방법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