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무사측에서 작성한 이직확인서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22년 6월부터 일용근로 하였고 주 2회근무 .24년 4월7일부터 주3일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받았고 주 근로시간은 17.5시간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72시간곱하기 시급으로 써있고 평균임금은 근로계약상에는 140이고 연장근로 포함하면 평균 150-160입니다. 폐업으로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세무사가 주3시간 근무로 체크했다고 하고 임금도 실수령급여가 아닌 기본급으로만 기재했다고 하네요. 기존 세무사는 주휴시간포함 주5.9시간이라 답변받고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바뀐세무사는 3시간 이라하니 불이익을 당할듯합니다.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