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거대한오이김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를 세무서에서 잘못쓴듯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1.처음 근로시작은 일용직으로 22년에 주2회 주 11시간으로 (일용직등록항상함)시작하여 추후 결원이 생겨 24년4월부터 고용보험가입하고 주 2-3일 한주는 12시간.한주는 17.5시간 근무하다가 6월정도부터 결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않고 주3일 주17.5시간정도를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주 2-3회 72시간 곱하기 시급이라고 명시되어있고 급여는 연장근로 각종수당을 합쳐서 최근 3개월평균 세전 161만원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이때 이직확인서상 주3일 17.5시간을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를 토대로만 세무사에서 3시간 근로로 기재하였는데 맞는지요.2.평균임금란에 기본급만 하면 다운되어 금액이 80인데 연장근로등을 빼고 기재해서 80만원으로 기재하였다는데 이게 맞나요3.만약 3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저는 3개월 근로명세서에 찍힌 금액의 60프로가 안되는 금액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는건데 정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금액이 실제 실수령된 급여명세서상 금액인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금액인지 궁금합니다4.처음에 세무사에게 이직확인서상기재시간을 물었을때 주휴시간때문에 5.9시간 기재설명을 받고 폐업후 근로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기로 결정한건데 직원이바뀌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서 3시간 근로로 바뀌었더라구요. 이런경우 주휴시간을 더해서 시간계산을 해야하는거 아닌지요.주15시간이상 근로시 주휴시간이 추가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세무사측에서 작성한 이직확인서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22년 6월부터 일용근로 하였고 주 2회근무 .24년 4월7일부터 주3일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받았고 주 근로시간은 17.5시간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72시간곱하기 시급으로 써있고 평균임금은 근로계약상에는 140이고 연장근로 포함하면 평균 150-160입니다. 폐업으로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세무사가 주3시간 근무로 체크했다고 하고 임금도 실수령급여가 아닌 기본급으로만 기재했다고 하네요. 기존 세무사는 주휴시간포함 주5.9시간이라 답변받고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바뀐세무사는 3시간 이라하니 불이익을 당할듯합니다.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