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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름이랑 계약한 사용자 이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금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노동관계 법령은 형식상 문서상 사용자보다 실제 사용자를 더 중요시하므로 실제 사용자를 노동관계 법령상의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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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사일 보다 먼저 퇴사처리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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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요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해고로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니 거부 의사표시를 하여보시고, 거부를 하여도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보다 가깝다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그것만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후에 일방적 통보만 한 것이라면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3. 근로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보입니다.4. 일할계산 방법이 적절한지 따져보아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5. 해고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6.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그 일자에 해고가 되는 것이지, 특정기간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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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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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점포재고에 로스를 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돈을 줬는데도 점장이 이건을 이유로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손해를 공평하게 서로 부담하여야지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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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하여 신고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제시된 서류 중에서는 근무일지와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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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법은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자성이 먼저 문제될 것 같은데,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는지, iv)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3개월 이상 근속자이므로 해고인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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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 미만 음식점 해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위 규정만 주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개월 미만 근속자이므로 즉시 해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통지서는 작성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고일 등을 명시하여 교부하고 1부는 회사에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통지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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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파산 등을 한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 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2. 횡령 문제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기간 내 모두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채권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지급금은 사용자가 미지급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국가가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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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2. 아래의 법적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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