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임금 및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국가기관및 금융권 거래처등에 빚이 많은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 일단,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 및 민사절차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20개월 이상 미납한 상태에서 밀린 보험료의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선 세금 공제를 모두 한후 정작 세금을 안낸것이라 심각합니다
>> 사용자가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고,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의 근로자로서 유의하거나 준비해야 할것은 어떤것이 있을지 답변 부탁 드려요
>> 사용자가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