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하여 신고하고 싶은데요...
제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하여 신고하고 싶은데요. 제가 준비한 증거자료가 충분한지에 대하여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근무증거 4가지
1) 정산표
매일 XX시이후로 일일정산을 하는데 그 정산표의 사진파일과 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검수표
매일 XX시 XX분경에 저온상품이 납품되는데, 그 정산표의 사진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근무일지
매일 카운터에 놓여있는 공책에 근무일지를 작성하는데, 그 사진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알바천국에 올라온 채용공지 캡쳐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행한 'X월 XX일 XX:00 ~ XX:00'근무는 납품된 상품이 없으며, 일일정산을 하지 못했으므로 정산표 및 검수표 사진파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표, 검수표, 근무일지 등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상기 나열한 자료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자료 모두 근무사실과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명세서, 만약 없다면 급여이체내역이라도 준비하시면
해당 근무시간만큼 근무를 하여 임금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제시된 서류 중에서는 근무일지와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내역은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임금이 입금된 통장기록사본도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