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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향고래154
짓굳은향고래15421.06.06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4대보험?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알바를 하고있는데 일용직으로 들어가 있는것 같은데 나중에 임금체불 신고후 4대보험 소급으로 적용하려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편의점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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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의 과태료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최대 300만 원, 건강보험의 경우 최대 500만 원, 국민연금의 경우 최대 50만 원이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절차를 통해서 4대보험이 소급해서 상용근로자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일부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으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4대보험 부과액이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과태료는 실제 청구절차를 거쳐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하지 않고 세금 관련 일용직 지급조서만 신고가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경우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에는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으나 미납된 보험료만 정산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4대 보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는 근로바 부담분의 4대보험료만 소급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편의점알바를 하고있는데 일용직으로 들어가 있는것 같은데 나중에 임금체불 신고후 4대보험 소급으로 적용하려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편의점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궁금합니다

    1. 네. 4대보험을 제 때에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것이라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해고, 권고사직 등)

    임금체불로 신청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데,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지연신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소급분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따로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지난 소급분 보험료를 현재 급여에서 동의없이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중에 임금체불 신고후 4대보험 소급으로 적용하려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편의점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월8일이상 근로하는 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가입해야할 것인 바,

    알고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에 4대보험 소급으로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연하여 신고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연신고로 인하여 사업장에 과태료가 일정부분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요구에도 사용자가 4대보험을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 짧다면 공단에서 문제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