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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아나콘다96
한결같은아나콘다9620.09.10
초단기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4월초부터 주2일 6.5시간을 근무하고있습니다.

편의점이기에 암묵적인 룰로 소득신고라던지 기타 신고가 안되어 있을줄 알았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니 편의점 알바에 대한 소득이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여쭈어보니 세무사를 통해 처리를 하신다는데,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초단기 근로자 일용직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3개월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하면 고용보험이 필수 가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통지라던지 그런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1. 고용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요?

2.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4대보험이 되는 알바를 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고용보험이 된다면 둘을 합쳐 추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현재 편의점을 관둘 때에도 자발적인 이유라면 안되는건가요? 퇴사 사유를 기재하는 곳이 있을까요?

4. 만약 고용보험이 안들어지고 있다면 나중에 그만 두고 나면 따로 소급적용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2. 네. 둘 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도 3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가입시켜야 합니다.

    의무가입대상입니다.

    3. 네. 최종 이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가입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홈페이지나, 관련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이전에 고용보험이 비자발적인 퇴사라면 이어집니다.

    3. 편의점을 그만두더라도, 이전에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가능합니다.

    4.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소급적용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