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휴수당, 퇴직금, 폐기횡령
편의점 알바를 현재 4개월 동안 하고있습니다. 아직은 그만 둘 생각없고 적어도 1년은 채우고 그만두려고하는데 주말 2일에 10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20일 근무하는중인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1년이상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보복성으로 폐기를 먹었다고 신고하는 점주들이있는데 이것으로 제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폐기는 점장님이 먹어도된다고는 하셨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후에라도 증거를 남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폐기되는 제품을 먹은 부분에 대한 신고는 노동법적인 신고가 아니기에 정확하게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점장이 승인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방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와 합의하여 매주 20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고 결근이 없다면
한주에 20 / 40 x 8로 계산된 4시간의 주휴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이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에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 도시락 등 폐기물 관련
처벌은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주말 2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지나 상품성이 없는 음식물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주 2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안하시다면,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했다는 녹취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폐기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남겨두는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알바를 현재 4개월 동안 하고있습니다. 아직은 그만 둘 생각없고 적어도 1년은 채우고 그만두려고하는데 주말 2일에 10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20일 근무하는중인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1년이상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보복성으로 폐기를 먹었다고 신고하는 점주들이있는데 이것으로 제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폐기는 점장님이 먹어도된다고는 하셨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후에라도 증거를 남기는게 좋을까요?
1. 나중에 청구하시려면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 카톡내용, 대중교통카드 등이 도움이 됩니다. 폐기에 대해서 걱정되시면 확답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녹음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사례의 경우 해당된다고 봅니다.
퇴직금 요건으로서 역시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허락받고 먹었으므로 신고한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증거를 굳이 남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지급대상에 속하며, 1주 소정근로일개근하고 다음 주 출근예정인 경우 지급됩니다.
2.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으로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해당됩니다.
3. 폐기음식관련
폐기음식 섭취에 대해서 점장이 먹어도된다고 한 부분을 녹취했다면 증거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폐기제품 관련하여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메세지나 녹취록 등으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 10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도,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폐기 음식과 관련해서는 증거를 무조건 남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퇴직금(계속근로 1년 이상)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 폐기 관련하여 사장님이 아르바이트 직원분들을 고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먹어도 된다고 말하였어도 나중에 말을 바꾸어 고소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가급적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