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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다니면서 겸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징계는 가능할 것이나, 징계 중 가장 과한 징계해고를 한다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를 포함하여 부당징계에 대하여 다투고 싶으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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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로 인하여 쌓인 보상휴가의 현금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기본적으로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보상휴가 미사용시에는 그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것이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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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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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신청유효기간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3년의 기간 내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인 점을 잘 이용하면 5년의 기간 내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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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해고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그 과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산재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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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재 확진시 공가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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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랑 연장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9시간 근무 중에 휴게시간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하루 9시간씩 주 몇일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계산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댓글로 정보를 남겨주시면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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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지급에 대한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개별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대상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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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 근무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고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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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추가휴게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등에 법정 휴게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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