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후 재 확진시 공가여부
코로나 확진후 몇개월이 지나고 재확진이 되야 공가를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4월에 걸렸고 아직 4개월 밖에 안지났습니다
1. 코로나 공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