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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동고비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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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재 확진시 공가여부

코로나 확진후 몇개월이 지나고 재확진이 되야 공가를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4월에 걸렸고 아직 4개월 밖에 안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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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코로나 공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