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귀 근로자께서 퇴사일로부터 14일(합의된 기일이 있다면 그 기일) 이내에 회사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귀 근로자의 퇴직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