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법정관리중인 회사에 3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올 해 이번달 퇴직하면 퇴직금이 안나온다고 하고 어떤이는 민사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법정관리중인 회사에 3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올 해 이번달 퇴직하면 퇴직금이 안나온다고 하고 어떤이는 민사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 뒤에 대지급금제도를 우선 이용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관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