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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민간위탁 계약직 직원입니다 계약과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미적용되기 때문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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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건강상이유로 퇴사 바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초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양식은 관계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주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1달 정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임금이 미지급될 수 있고,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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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에 없는 이유로 사유서를 쓰게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도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유서 내용이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성문 또는 사죄문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부당징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부당징계라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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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회사의 연차기간 중 다른 회사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으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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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상여금 지급조건이 소정근로일수 80%이상 지급이라하였을때 소정근로일수 미충족 입퇴사자에 대해서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그 문구를 해석하고, 회사에서 지금까지 입사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 관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할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입사자에게도 미지급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2.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 법령상 문제되지 않습니다.3.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전부 지급, 미충족하면 전부 미지급으로 판단됩니다.4. 상여금 지급조건에 위 내용을 조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일할계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을 안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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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결재거부 행위도 권고사직 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는 것인데,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2.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결제를 거부한 자에게 있을 것입니다.3. 결제를 올렸으나, 다른 사람에 비해 늦게 처리되고 또한 반려 이유도 알 수 없는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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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의 결정으로 무직정직 처분을 받은경우 알바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겸직 금지 조항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직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회사가 이 문제를 알게되면 다시 징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징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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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만가져가고 직원한테는 주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법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추후 교부받지 않았다는 사실만 유지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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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생리휴가 대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2. 22년 5월 1일에 발생합니다.3. 23년 5월 1일에 발생합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 내용이 맞으나, 대법원 판결이 하루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와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4. 5. 맞습니다.6. 맞습니다.7.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가장 빠른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4월 31일까지 휴가청구권이 존속하므로 그 이후의 가장 빠른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8.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후 가장 빠른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전에 퇴사로 인해 소멸된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면 됩니다.9.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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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18년 8월 16일부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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