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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테리어168
영원한테리어16822.07.2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만가져가고 직원한테는 주지않아요.

제 친구가 법인으로 되어있는 가게에서 일을했는데 근로계약서도 2달 정도 있다가 적고

근로계약서를 적어서 회사만 가져가고

주지는 않았어요.

사장이 맨날 온갖욕설을 퍼붓고

갑자기 손느리다고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5인이하 사업자라 부당해고 신고는 안된다고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문제로 신고할수있나요? 그럼 업주는 벌금 얼마나 내야할까요? 친구한테 합의보자고 했다는데 합의하면 사장이 벌금 안내는거죠? 벌을 받게 하고싶은데 ..

살면서 그런 썅욕들으며 일한적이 없어서...

직원들 모두에게 매일 욕을해서 다들 못버티고 그만두거나 주말에 무급으로 일안한다고 갑자기 짤리거나 한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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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법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추후 교부받지 않았다는 사실만 유지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위 법 제17조 위반이며, 이에 따라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벌금액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회사는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미교부 1건당 2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나 구체적인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법적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교부 진위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문제로 신고할수있나요? 그럼 업주는 벌금 얼마나 내야할까요? 친구한테 합의보자고 했다는데 합의하면 사장이 벌금 안내는거죠?

    신고사항입니다.

    최대 500만원입니다

    초범은 50만원이내입니다.

    또한 재직중이라면 사업주가 지급하면 별도 내사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