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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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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다니는 회사가 노동착취를 하는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친구를 거의 노예부리듯이 하면서 야간11시에 끝내고 일당도 주지않는데 저가 대신 그회사를 신고해도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신고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가 이에 대해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노동부에 근로감독청원을 할 수도 있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신고한게 아니면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가 위반사항에 대하여 문서ㆍ구술ㆍ전화ㆍ우편ㆍ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ㆍ고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야간근로를 이유로는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미지급은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넣으시고 싶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원은 타인이라도 가능하나, 실제로 조치가 이루어진다거나 근로감독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고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