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다니는 회사가 노동착취를 하는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친구를 거의 노예부리듯이 하면서 야간11시에 끝내고 일당도 주지않는데 저가 대신 그회사를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신고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가 이에 대해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노동부에 근로감독청원을 할 수도 있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신고한게 아니면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가 위반사항에 대하여 문서ㆍ구술ㆍ전화ㆍ우편ㆍ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ㆍ고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야간근로를 이유로는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미지급은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넣으시고 싶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원은 타인이라도 가능하나, 실제로 조치가 이루어진다거나 근로감독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고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