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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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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 5인 미만 기업인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회사 대표가 지인이고 일자리가 없으면 와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하여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그때부터 생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퇴사 사유

1.임금은 최저로 주고 있고 야간을 해도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이 야간 사유도 회사 대표의 개인적인 대학 과제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2.일을 시켜놓고 시간이 지나면 왜 이런식으로 처리했냐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3.쉬는 날에도 전화를 해서 일 처리 했냐? 왜 이러식으로 했냐? 이렇게 혼내는것도 일상이며 같이 수영을 다니자고 하면서 수영장 갈때 생리대 좀 사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4.포괄임금제라고 했는데 최저로 되어있고 계약서와 전혀 다르게 수당도 안주고 연차도 못쓰게 하고 월차도 없고 그렇다고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5.회사가 건축쪽 회사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 있어야 공무에 관련된 입찰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회사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돈을 주고 4대보험을 넣어놓고 자격증을 빌려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교육을 모두 제가 받게 시킵니다.

6.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증 책자를 회사에서 보관하며 퇴사시까지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퇴사를 하고 바로 다른 직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1달 여유기간을 줄 만큼 정신이 버티지 못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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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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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는 사직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며 사용자의 승낙이 없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근로계약서나 관행상 30일 전 통보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부당한 심부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적 책임은 사실상 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인정은 어렵지만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우선 퇴사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꼭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위 같은 퇴사절차규정이 있더라도 사업주가 바로 사직의사를 수리하면 계약은 해지되는 것이므로

    우선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손해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과실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이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5인이상 사업장이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포괄임금제라도 근르계약서에 각종 수당에 대한 임금구성항목이 명시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따라 정산한금액에 미달하면 체불이 됩니다.

    3.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질문자님께서도 폭언, 부당하 업무 지시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받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괴롭힘 주체가 사용자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1달 기다릴 필요없이 퇴사하셔도 법적인 책임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