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 5인 미만 기업인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회사 대표가 지인이고 일자리가 없으면 와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하여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그때부터 생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퇴사 사유
1.임금은 최저로 주고 있고 야간을 해도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이 야간 사유도 회사 대표의 개인적인 대학 과제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2.일을 시켜놓고 시간이 지나면 왜 이런식으로 처리했냐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3.쉬는 날에도 전화를 해서 일 처리 했냐? 왜 이러식으로 했냐? 이렇게 혼내는것도 일상이며 같이 수영을 다니자고 하면서 수영장 갈때 생리대 좀 사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4.포괄임금제라고 했는데 최저로 되어있고 계약서와 전혀 다르게 수당도 안주고 연차도 못쓰게 하고 월차도 없고 그렇다고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5.회사가 건축쪽 회사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 있어야 공무에 관련된 입찰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회사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돈을 주고 4대보험을 넣어놓고 자격증을 빌려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교육을 모두 제가 받게 시킵니다.
6.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증 책자를 회사에서 보관하며 퇴사시까지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퇴사를 하고 바로 다른 직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1달 여유기간을 줄 만큼 정신이 버티지 못할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