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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치밀한곶감
영원히치밀한곶감

퇴사하려하는데 사업주가 퇴사 못하게 물고 늘어지는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1년 반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퇴사하려고 하는데 사직서는 기본이겠지만, 사업주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만두겠다고하자 '니가 후임을 직접 뽑아서, 다 가르치고, 그 사람이 너처럼 일 할 수 있을 때까지 못나간다'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위의 경우,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예>사직서제출 1월 28일 마지막근무일 2월 28일)

후임을 제가 직접 뽑아서 가르치지 않고, 3월 1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라던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인수인계자를 직접 채용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자를 뽑고, 가르치고 할 의무는 없습니다. 1개월 전에 통보하시고 퇴사하면 무리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했으므로 퇴사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3월 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근하는 기간 동안 인수인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수인계의 방법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