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하는데 사업주가 퇴사 못하게 물고 늘어지는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1년 반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퇴사하려고 하는데 사직서는 기본이겠지만, 사업주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만두겠다고하자 '니가 후임을 직접 뽑아서, 다 가르치고, 그 사람이 너처럼 일 할 수 있을 때까지 못나간다'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위의 경우,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예>사직서제출 1월 28일 마지막근무일 2월 28일)
후임을 제가 직접 뽑아서 가르치지 않고, 3월 1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라던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인수인계자를 직접 채용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자를 뽑고, 가르치고 할 의무는 없습니다. 1개월 전에 통보하시고 퇴사하면 무리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했으므로 퇴사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3월 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근하는 기간 동안 인수인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수인계의 방법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