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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부엉이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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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이 가능한지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호텔 레스토랑)에서 근로시간 및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직접 노동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였다가 혹시라도 사업주와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저나 다른 친구들인 제3자가 고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무엇을 위반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시간 위반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그리고 제110조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닌 자의 고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