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자 월급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일하는 회사의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하여 제대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근무장이 위반하고 있는 노무법과 친구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월)을 알고 싶습니다.
해당 근무장은 유통업장(도매)이고 주간근로자 7명과 야간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 제외)
1.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지요?
친구의 근무 조건은 주6일 근무인데,
[19시출근 06시퇴근] 6일 근무 주와
[20시출근 06시퇴근] 5일 + [19시출근 06시퇴근] 1일 근무 주를
번갈아가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식사시간으로 1시간이 주어지며, 통상적으로 22시 이후에 식사를 합니다.
2. 위의 조건이라면 친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최저 월보수액은 얼마일까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주 52시간제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 규모의 업장이기는 하나 주말은 물론이고 공휴일(추석 등)에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연차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게 정상적인건지요?
야간근무라 건강도 악화된데다가 급여도 많지 않은데 이런 근무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가 너무 안타깝고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는 상황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에 대한 답변
-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 1주: 60시간, 2주: 55시간, 3주: 60시간, 4주: 60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40×4.345주 = 174시간
- 월 주휴시간: 8×4.345주 =35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17.5×4.345주 = 76시간
- 월 야간근로시간: (8-1)×6×4.345주 = 182시간
- 기본급: (174+35)×8,590원 = 1,795,310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76×8,590원×1.5 = 979,260원
- 고정야간근로수당: 182×8,590원×0.5 = 781,690원
- 월급여액(최저임금 기준): 1,795,310+979,260+781,690 = 3,556,260원
질문3에 대한 답변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위 내용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일 해당 근로자들이 그렇게 출퇴근 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2) 대략적으로 최저임금 8590원으로 계산할때, 연장근로수당 50여만원, 야간근로수당 70여만원이 나와 300여만원 지급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불법입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19시출근 06시퇴근] 6일 근무 주
(1) 1일간 근로시간
실근로시간=10
연장근로가산시간=2×0.5=1
야간근로가산시간=7×0.5=3.5
합계=14.5
(2) 1주간 근로시간
14.5×6+8(주휴시간)=95
(3) 1주 최저임금=95×8,590=816,050(원)
2. [20시출근 06시퇴근] 5일 + [19시출근 06시퇴근] 1일 근무 주
(1) 1일간 근로시간[20시출근 06시퇴근]
실근로시간=9
연장근로가산시간=1×0.5=0.5
야간근로가산시간=7×0.5=3.5
합계=13
(2) 1주간 근로시간
13×5+14.5×1+8(주휴시간)=87.5
(3) 1주 최저임금=87.5×8,590=751,62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