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로자 월급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일하는 회사의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하여 제대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근무장이 위반하고 있는 노무법과 친구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월)을 알고 싶습니다.
해당 근무장은 유통업장(도매)이고 주간근로자 7명과 야간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 제외)
1.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지요?
친구의 근무 조건은 주6일 근무인데,
[19시출근 06시퇴근] 6일 근무 주와
[20시출근 06시퇴근] 5일 + [19시출근 06시퇴근] 1일 근무 주를
번갈아가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식사시간으로 1시간이 주어지며, 통상적으로 22시 이후에 식사를 합니다.
2. 위의 조건이라면 친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최저 월보수액은 얼마일까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주 52시간제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 규모의 업장이기는 하나 주말은 물론이고 공휴일(추석 등)에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연차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게 정상적인건지요?
야간근무라 건강도 악화된데다가 급여도 많지 않은데 이런 근무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가 너무 안타깝고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는 상황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