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인데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같이 일을 다니고 있는 친구와 분쟁이 있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이며, 야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수당이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야근을 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불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만약 휴일에도 출근하더라도 그건 일한 임금은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친구 = 야근수당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야근이나 휴일에 일하더라도
추가적은 가산수당 없이 월급만 지불 받는 것이 맞다
본인 = 야근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더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책정하여
월급+야근을 한 시간만큼의 임금이나 휴일에 일한 만큼의 임금을 더 합산하여 받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