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인데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같이 일을 다니고 있는 친구와 분쟁이 있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이며, 야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수당이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야근을 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불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만약 휴일에도 출근하더라도 그건 일한 임금은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친구 = 야근수당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야근이나 휴일에 일하더라도
추가적은 가산수당 없이 월급만 지불 받는 것이 맞다
본인 = 야근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더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책정하여
월급+야근을 한 시간만큼의 임금이나 휴일에 일한 만큼의 임금을 더 합산하여 받는 것이 맞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100%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더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책정하여 월급+야근을 한 시간만큼의 임금이나 휴일에 일한 만큼의 임금을 더 합산하여 받는 것이 맞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근무시간의 1.5배가 지급되겠지만 5인 미만은 근무시간의 1배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경우, 연차 유급휴가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기존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추가로 근로한 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한 시간만큼 추가수당(1배)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구성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소정 근로일 외에 추가로 출근하거나 연장근로 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은 없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하여도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시간만큼의 임금은 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