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별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심각한반달곰222
심각한반달곰222

5인 미만 사업장 잔업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잔업 수당에 대하여 여러 모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전문가 분들에게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월 평균 40시간 정도 잔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잔업한 시간에 대하여 '원래의 월급에서 환산한 시급'으로 잔업수당을 제공받는 것이 아닌, 최저시급(약 1만원)으로 제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이 쉬운 일도 아닌데 잔업으로 일하는 것에 대하여 원래 근무시간에 쳐주는 시급보다 오히려 적은 시급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납득이 잘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현재의 잔업 시간 및 잔업 수당이 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해당 요소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잔업수당 또한 통상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본인 기본급에 대한 시급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하기 때문에 1일 8시간 + 주 5일 기본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여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기본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 기본 근로에 대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209시간이 본인의 약정시급이 되고

    위 계산식에 따른 시급이 최저시급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최저시급이 아닌 본인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본인 약정시급보다 적은 최저시급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