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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오소리16
상냥한오소리1623.01.18

5인 미만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시 최저임금 미달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월급은 최저시급 수준으로 급여 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 기준으로 대략 30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했는데 별도의 야근 수당 지급은 어렵다고 하십니다.

저의 경우 최저시급*209로 계산된 (지난 달 기준1,914,440원) 월급을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에 대해 사장님께 건의드리고 “성과가 나오면 성과금을 주려고 했는데 야근 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고 싶다면 성과금과 야근 수당(가산x) 중에 선택해라” 라고 답변 받았는데, 성과금과 야근은 별도의 문제로 봐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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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난 달 기준으로 대략 30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했는데 별도의 야근 수당 지급은 어렵다고 하십니다.

    저의 경우 최저시급*209로 계산된 (지난 달 기준1,914,440원) 월급을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이 아닌가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자체는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급만큼 그 시간에 대해 지급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금과 야근수당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초과 근로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별개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