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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오소리16
상냥한오소리1623.01.18

5인 미만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에 대한 최저시급 미달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데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을 급여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1,914,440원)

다만 제가 달에 30시간 가량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했는데 사업장은 이에 대해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 이런 경우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월급을 급여했으나 실제 근로 시간은 월급에 반영된 근무시간을 초과했으니 야근수당(1.5배 혹은 2배)가 아니더라도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최저시급은 지급해야 적법한 것 아닌가요?

2. 사업장에서는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정 그렇다면 성과급과 야근수당(가산x, 최저로 책정) 중에 선택해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상과급과 추가 근로에 대한 최저시급 보장은 별도의 문제로 보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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