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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5인미만사업장근로자
수원5인미만사업장근로자

계약서상 근로제공 시간과 실 근로 제공 시간이 다를 경우

초반 3개월 동안의 근로 시간은 11시간 30분이었으나,

그 이후부터 9개월 동안은 일 12시간 30분씩 근무하였습니다.

월급도 초기 11시간 30분 근로 시간에 대한 340만원으로

12시간 30분씩 근무 하고 있는데도 월급 인상이나,

초과 근무에 대한 시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제라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야함.)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초과 근무에 대한 1.5배 가산 수당은 없는 것은 알고 있고,

초과 근무에 대한 시급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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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11.5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34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초과 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가산수당과 별개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 및 임금보다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통상시급×초과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상 근무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시간 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가산 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지만, 추가 근무한 시간 만큼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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