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 근로제공 시간과 실 근로 제공 시간이 다를 경우
초반 3개월 동안의 근로 시간은 11시간 30분이었으나,
그 이후부터 9개월 동안은 일 12시간 30분씩 근무하였습니다.
월급도 초기 11시간 30분 근로 시간에 대한 340만원으로
12시간 30분씩 근무 하고 있는데도 월급 인상이나,
초과 근무에 대한 시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제라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야함.)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초과 근무에 대한 1.5배 가산 수당은 없는 것은 알고 있고,
초과 근무에 대한 시급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