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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호박벌289
고운호박벌289

저번주 금요일에 민원신청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서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올해 상반기에 퇴사한 해운업 회사에서 근로계약과는 다른 초과근무, 부적절한 인사발령에 대한 보상, 엉터리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대해 친구에게 조언을 받아서 저번주 금요일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이 업계에서 긴 시간 일을 해왔다보니 이런 행동이 업계 내부고발로 여겨지는 곳이기도 하고 내심 법률적인 도움을 받질 않았어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조언을 받을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민원을 취하하는 경우가 아닌한 진정서가 "취소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진정내용이 부당하다면 진정이 기각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민원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했는지 검토하시고, 입증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이를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으며

      일단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면 해당 부처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대로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