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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협력을잘하는알탕
30대초 반 남자입니다.
제 친구 생활 보면
인문계 고졸 출신 무자격증
주6-7일 단순제조공장 07-21시 근무
최저임금(생산직은 포괄임금 불법인데 포괄임금으로 수당 없이 일함)
30인 공장인데 연차없음, 근로계약서 안썼다고 자랑
사장생일 직원들 돈 걷음, 재직증명서 안해줌
불법적인걸 당해도 안주하고 다니며,
대학나온사람들이 세금 더 내서 자기같은사람에게 돈줘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거 익명신고안됩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연차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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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르 ㄹ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익명으로는 진정할 수 없고,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친구분이 법위반에 대해 직접 신고하는게 효과적이겠지만 신고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청원을 넣는것이 가능합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익명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부여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제3자라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익명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