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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 주휴수당 계산 (공휴일포함 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일에 원래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6월 6일 근무시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2번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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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일단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채용공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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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현장에서 일하다 손수레에 엉덩이를 부딧졌는데 다음날일어니지도못해병원가서 CT촬영결과 척추뼈골절로 나왔습니다 입원후 퇴원해서 회사에서 왕따당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다쳤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법 기준보다 못 받은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면, 일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CCTV 등이 있으면 처리 과정이 원활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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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오해한걸까요?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여 볼 수 있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청구하기가 부담스럽다면, 관련 자료를 모아두었다가 퇴사 후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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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특강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따라서 무단 퇴사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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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스케줄근무자 휴무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주 5일 근무자이므로 1줄에 평균적으로 1개의 휴무와 1개의 휴일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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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미작성하는 등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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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입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무지급을 하지 않을려고하는데 증빙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료가 충분히 있다고 하시므로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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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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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재입사로 처리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청산, 채용절차를 새로 거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업무내용이 기존과 동일한지, 시간적 단절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기존 근로관계가 연속되었는지를 판단하여 보아야 하는데, 단절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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