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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유급휴가 처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법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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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계약서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항목만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2가지 방법 중 무엇을 택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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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 큰 금액의 피해를 입힌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근로자의 근무태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한 바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평한 부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7, 사용자가 3의 비율로 부담하라고 판시한 바가 있으니 참고가 될 듯 합니다(대법원 2017.4.27, 2016다271226).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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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야간근무시 1.5배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II. 주휴수당은 1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1배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말하는데,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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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업을 의무적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연장근로 등이 이미 약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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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공고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인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것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고에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주휴수당을 별도 임금항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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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사용 시 주말 포함한다고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정한 바가 없고, 이에 대한 회사 내 관행도 없다면 유급휴일은 미포함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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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에 관해 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것이 없다면 징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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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급 계산시 주휴수당을 고려하였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며,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일부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주 근무시간을 모두 더한 후 5로 나누어 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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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평일중 하루휴무),하루8시간, 5인미만사업장, 상근직 경우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으로 월급은 얼마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주휴시간(8시간)을 포함하여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43.3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2,228,811원이 산출됩니다.주휴수당은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iii)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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