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공고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날마다 지원하고 가는 하루알바인데 그래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물류알바이고 6번 정도 갔는데 하루에 9시간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중복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으나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424, 1997.4.2).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일용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 단위로 고용관계가 성립하고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용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상당 기간 계속근로가 인정이 되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주휴일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에 해당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1주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7일 간격으로 구분했을 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주에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연속적으로 근무하여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록 일 단위의 근로계약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 청구 주체를 특정(하나의 사업장)할 수 있어야 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인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것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고에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주휴수당을 별도 임금항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순수 일용직의 경우 말 그대로 단 하루의 근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주휴일에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채용공고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날마다 지원하고 가는 하루알바인데 그래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물류알바이고 6번 정도 갔는데 하루에 9시간 일합니다
일용근로자라면 해당하지 않으나,
고정적으로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