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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여새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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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공고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날마다 지원하고 가는 하루알바인데 그래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물류알바이고 6번 정도 갔는데 하루에 9시간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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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중복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으나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424, 1997.4.2).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순수한 일용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 단위로 고용관계가 성립하고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일용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상당 기간 계속근로가 인정이 되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주휴일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에 해당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1주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7일 간격으로 구분했을 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주에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연속적으로 근무하여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록 일 단위의 근로계약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 청구 주체를 특정(하나의 사업장)할 수 있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인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것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고에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주휴수당을 별도 임금항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순수 일용직의 경우 말 그대로 단 하루의 근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주휴일에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채용공고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날마다 지원하고 가는 하루알바인데 그래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물류알바이고 6번 정도 갔는데 하루에 9시간 일합니다

      일용근로자라면 해당하지 않으나,

      고정적으로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