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사용 시 주말 포함한다고 봐야 하나요?

2022. 07. 04. 15:40

당사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병가를 주었는데요. 이때 근로자가 14일 이상 사용하면 주말도 포함 되서 7일씩 병가-연차-병가-연차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럴 경우엔 주말 포함 안 되는지(연속으로 사용 안했으면 주말 포함 안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022. 07. 0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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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근로기준법상에 의한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재량에 따라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해석은 회사 지침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통상 소정근로일만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나, 회사가 주말도 포함한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2. 07. 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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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급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지만 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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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병가의 경우는 휴가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회사 규정에 병가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병가는 법에 자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병가와 연차를 번갈아 사용하였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쉬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2. 07. 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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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게 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한편, 병가나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은 소정근로일이며 휴무일이나 휴일은 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말이 휴무일이나 주휴일이라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병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유급주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 07. 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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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병가를 주었는데요. 이때 근로자가 14일 이상 사용하면 주말도 포함 되서 7일씩 병가-연차-병가-연차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럴 경우엔 주말 포함 안 되는지(연속으로 사용 안했으면 주말 포함 안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병가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해야합니다.

            다만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내부규정 확인필요해보입니다.

            2022. 07. 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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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30일 이상 연속하여 병가를 사용할 경우 주말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병가 기간을 주말까지 포함하여 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유급병가를 규정한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출근의무가 있는 5일과 주휴수당(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간 총 6일이 되므로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만큼 병가사용일수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가 1주 동안 6일임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인정되는 병가일수를 주말까지 포함하여 총 7일을 제외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한편, 병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상기와 같이 주 6일을 유급병가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 다고 정한 경우에는 주휴일은 제외할 수 있으므로 주 5일을 유급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병가는 회사마다 그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정해진 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명확하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사내 규정으로 정해진 병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병가일수 사용과 관련하여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명확하게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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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022. 07. 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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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정한 바가 없고, 이에 대한 회사 내 관행도 없다면 유급휴일은 미포함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2. 07. 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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