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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정이
목정이23.06.22

진단서 명시 병가 기간 - 주말 포함여부 질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받아오셨을 경우,

이 기간만큼 병가를 제공하고자 할 때

이 기간에는 주말이 들어가는 건가요?

ex. 진단서 상 '7일 치료 요함' 기간 명시의 경우,

이 7일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는 것인지(-> 근무일 기준 병가 5일 사용),

아니면 주말은 없는 날이라고 쳐서 근무일 기준 7일 그대로의 병가를 주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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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진단서에 7일 치료 요함이라고 하면 그냥 7일이지 주말을 빼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사내 규정에 '휴일을 포함하여 병가를 5일 부여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내규에 주말을 제외한다는 등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보통 주말도 병가기간에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일수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진단서 상의 일수는 주말(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에 주말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에 필요한 7일의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된 내용은 회사가 정하는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7일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주말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를 어떤 방식으로 부여할 것인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