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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이
정정이

진단서 명시 병가 기간 - 주말 포함여부 질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받아오셨을 경우,

이 기간만큼 병가를 제공하고자 할 때

이 기간에는 주말이 들어가는 건가요?

ex. 진단서 상 '7일 치료 요함' 기간 명시의 경우,

이 7일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는 것인지(-> 근무일 기준 병가 5일 사용),

아니면 주말은 없는 날이라고 쳐서 근무일 기준 7일 그대로의 병가를 주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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