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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겸직할 때 인건비를 둘 다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와 사용자가 위와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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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회사 법정휴일 연차 대체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취업규칙에 위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위 법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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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근무자 연차수당지급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모두 한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은 필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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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전환으로인한 퇴직연금 dc로전환이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정이 위와 같다면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고 중간정산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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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건 뭔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오히려 위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규정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받을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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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제대로 적용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인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주휴시간은 4.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내용만 갖고 통상시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여기서는 10,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은 46,000원(=10,000*4.6)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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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개인사업자가 있을경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겸직금지 내용이 추가되었음에도 계속 개인사업자 지위를 유지한다면, 추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도 크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큰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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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미만시 급여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 중도퇴사자 등의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1달 월급을 그 달의 역일수로 나눈 후 그 달의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급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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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은 법이 허용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의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불이익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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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초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에 대해 1.5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법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배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 법규정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1.5배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5배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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