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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푸들98
털털한푸들9822.07.01

수습기간 및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신입 직원을 채용 할 계획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지만, 수습기간 6개월 지정하려고 합니다.

면접시 6개월 수습 기간에 대해 미리 언급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6개월이란 수습기간이 근로기준법 계약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 급여 책정시 최저 임금보다 낮게 지급되면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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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 작성시 6개월이란 수습기간이 근로기준법 계약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 급여 책정시 최저 임금보다 낮게 지급되면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정하고,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몇 개월 이상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고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6개월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최저임금의 100프로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3. 수습기간은 실무적으로 보통 3개월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개월 수습 기간 후 필요 시 3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6개월이란 수습기간이 근로기준법 계약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 급여 책정시 최저 임금보다 낮게 지급되면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습기간이란 정규직근로가 확정된 자에게 일정한 견습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통상 3개월정도로 부여합니다. 이유는 해당업무 파악시간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위한 처사로 사료됩니다.

    6개월 부여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장기간으 수습기간 부여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정 및

    사기저하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 6개월 이라고 한다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수습기간 전체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될것입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는건 3개월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의 길이는 해당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간은 근로자의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그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서울행정법원 2007.03.08.선고 2006구합2466 판결)

    • 최저임금법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수습기간이 일률적으로 몇개월까지라고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은 감액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6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다소 깁니다.

    그러나 수습 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법으로 따로 제한을 두고 있는 바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6개월의 수습기간도 가능합니다.

    II. 6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위 규정과 같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대 3개월입니다. 위 규정을 참고하셔서 법 위반이 없도록 처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6개월로 지정한다고 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긴 수습기간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2.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노무 직종이 아닌 경우에 3개월에 햔하여 최저임금액의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되면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6개월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6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수습기간 중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정하면 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90%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가능하나 아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 단순노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