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만근미만시 급여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달만근이 안되었을때 급여계산하는방법문의드립니다.
전임자분이 중간입사자 월급계산을 아래와 같이 지출했더라구요
3월 15일 입사하고, 총 13일 근무한뒤, 1,316,120원 입금을 지출했던데 한달만근시 2,400,000원 입니다.
본월급에서 /209 = 시급
일급=11,483(시급)*1일소정근로시간(8시간)8근무일수(13일) = 1,194,232 원이 나오는데
일급으로 계산하는것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 중도퇴사자 등의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1달 월급을 그 달의 역일수로 나눈 후 그 달의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급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