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근미만시 급여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달만근이 안되었을때 급여계산하는방법문의드립니다.
전임자분이 중간입사자 월급계산을 아래와 같이 지출했더라구요
3월 15일 입사하고, 총 13일 근무한뒤, 1,316,120원 입금을 지출했던데 한달만근시 2,400,000원 입니다.
본월급에서 /209 = 시급
일급=11,483(시급)*1일소정근로시간(8시간)8근무일수(13일) = 1,194,232 원이 나오는데
일급으로 계산하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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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 중도퇴사자 등의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1달 월급을 그 달의 역일수로 나눈 후 그 달의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급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