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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지급 회사 신고방법(연차수당 미지급 신고아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연차유급휴가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신고를 통해 보신 것치럼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처벌을 하지는 않고 일정 기간 시정기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대해서는 25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입니다.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2021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공휴일에 휴무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것 등은 문제가 있습니다.II.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언제, 어느 사유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상의 없이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서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 서면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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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2. 법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3. 부당해고로 다투고 싶으시다면, 위와 같은 금전을 받거나 요구한 것이 자발적 퇴사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4.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면,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 해서 해고가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지막으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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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 당했을 시 꼭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많이 답답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위와 같은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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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1일) 연장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질문자님은 위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ii)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II. 위 규정이 적용된다면, 위 금액보다는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위 근무시간과 일당을 보았을 때 시급이 1만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잡고 계산한 결과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시급 1만원이 맞다면, 4시간 연장근로시 60,000원(=10,000*4*1.5)이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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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위촉직도 최저시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실질이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위촉직이라도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12.7 ., 2004다29736).위 사실관계 중 일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와,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실관계가 혼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보다 자세한 근무형태 등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II. 다만, 아무 책임이 없다는 해지서에 서명한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되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더라도 위 합의서가 퇴사 후 작성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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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정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법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하여 보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 내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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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일수가 80%가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연차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지급의무 없는데 지급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회수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착오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시기와 액수를 미리 특정하여 알려야 합니다. 연차수당이라면 그 금액이 큰 것은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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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마지막날 빠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정도 결근한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 퇴사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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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사업장에서 실제 30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고, 조합원이 자유롭게 해당 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II.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에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묵시적인 지휘감독은 업무량을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근로시간보다는 휴게시간에 가까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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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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