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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뜸부기32
잘난뜸부기3222.06.30

도와주세요 위촉직도 최저시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콜센터에서 두달간 일하고 첫달 월급은 지급 받았지만 두번째달은 실적이 없기에 약17만원 가량만 지급된 상태입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였구요 퇴사할때 위촉계약 해지서에 회사에 돈을 요구하던가 민 형사상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해지서에도 사인을 한 상태구요..위촉직이라 해도 관리자의 감독과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면 최저시급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봤지만 노동청에선 위촉직은 최저시급을 받을 수 없고 따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해결 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럴 경우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촉계약서, 도급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따라서 대법원이 제시하는 종속성 인정요소에 부합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근로자성을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위촉직은 최저임금을 받을수 없다고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의 형식은 위촉직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판단을 해보십시오.

    • 최저임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체불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위촉직이라는 명칭만으로는 근로실태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재진정 가능합니다.


  • 1. 최저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성의 판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3. 근로자성의 판단은 아하의 답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식으로 노무사를 선임하시어 사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촉직이라 해도 관리자의 감독과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면 최저시급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봤지만 노동청에선 위촉직은 최저시급을 받을 수 없고 따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해결 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럴 경우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위촉직이 근로자로 일한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넣은 진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추가로 작성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음에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위촉직인 경우에도 실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3. 실제 어떤 방식으로 근무를 하시고 업무를 수행하셨는지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으셔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번 받아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실질이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위촉직이라도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12.7 ., 2004다29736).

    위 사실관계 중 일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와,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실관계가 혼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보다 자세한 근무형태 등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II. 다만, 아무 책임이 없다는 해지서에 서명한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더라도 위 합의서가 퇴사 후 작성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명칭이 어떠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근처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촉직(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계약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약정한 보수(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의 형태가 어떠하든, 말씀하진대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며 비품 등을 지급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아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텐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