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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거북이47
붉은거북이47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a사와 b사에 면접을 봤고 두 곳 다 합격하여 가까운 b사에 가려고 했는데

a사 인사 담당자가 직접 전화로 와달라고 요청하여 a사에 입사했습니다.

근무 한지 2주가 됐는데 업무 시간을 14-22시에서 06-14시로 변경 가능하냐고 묻더니 불가능하다고 하자

14-22시에 여자로 교체 하려고 한다며 한 달 여유를 줄테니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1. 부당해고가 맞나요

2.부당해고가 맞다면 좋게좋게 끝내고 싶어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한 달 급여 요구하려고 하는데 정당한 요구인가요

3.이런 이야기를 회사에 미리 고지 하는게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나요

4.이야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그냥 다니라고 말을 바꿨을때 저는 불이익이 갈까봐 더 다니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자발적 퇴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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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입니다.

      2. 요구할 수는 있으나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불리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자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며, 자발적 이직으로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한됩니다.

      3. 위로금 명목으로 한 달 임금을 회사에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4.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 철회에 동의하지 않고 사직하게 되면 이후 해고가 아닌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대응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했다는 것만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로금은 요구할 수 있으나, 해고가 아닌 것으로 해석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도 퇴사를 원했다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해고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3.곧바로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복직의사가 불분명하여 부당해고 판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회사가 근로시간 변경 요구를 철회하였다면 퇴사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 한지 2주가 됐는데 업무 시간을 14-22시에서 06-14시로 변경 가능하냐고 묻더니 불가능하다고 하자

      14-22시에 여자로 교체 하려고 한다며 한 달 여유를 줄테니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1. 부당해고가 맞나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2.부당해고가 맞다면 좋게좋게 끝내고 싶어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한 달 급여 요구하려고 하는데 정당한 요구인가요

      한달시 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이상 청구 및 사업주 수용여부는 협의에 따릅니다.

      3.이런 이야기를 회사에 미리 고지 하는게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나요

      불리할 것은 아니나

      위로금을 권리마냥 주장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4.이야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그냥 다니라고 말을 바꿨을때 저는 불이익이 갈까봐 더 다니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자발적 퇴사가 되나요

      사업주가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명한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업무명령위반에 해당할것인 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법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로 다투고 싶으시다면, 위와 같은 금전을 받거나 요구한 것이 자발적 퇴사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4.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면,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 해서 해고가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3. 불리하지 않습니다.

      4. 이미 해고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니지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려는것 같습니다.

      2.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3. 그냥 다니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