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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아르바이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기간 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속 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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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즉시 해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능하며, 초범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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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지, 부여하였다면 그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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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히 문제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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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애매한데요,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거나, 채용절차를 새로 거쳤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니, 이와 같은 행위를 요구할 경우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다른 회사에서 일하라고 지시한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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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유 중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장 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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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알바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내용을 보았을 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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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 회사사정시하루쉬었을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회사 사정응로 하루 빠진 것이라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필요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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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일이없어서사업주가하루쉬자고했을때월급계산할때하루일당만빠지는건지아님주휴수당까지빠지는건지어찌되는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급만 하루 빠지고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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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6일 12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225만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은 제외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의 길이 등을 알아야 합니다. 주6일 순수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소 3,184,016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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