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1년 3월-9월까지 주 15시간인데 주휴, 야근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1년부터 10월부터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은데 이러한 사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권고사직을 당하면 프렌차이즈 (개인카페)에 불이익이 있나요?
3. 근로계약서가 6월까지로 되어있으면 6월까지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했다면 자진퇴사 하였더라도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 퇴사사유가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발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 네 권고사직은 해고도 아닐 뿐더러, 공단에 확인적인 전산정보일 뿐이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계셨다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3. 6월까지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이라면,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4.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시고, 비자발적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최종 퇴사할 때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6월까지로 되어있어,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주15시간 근무하는 것이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5시간인지, 제외하고 순수 근무시간이 15시간인지를 먼저 검토해보세요.
1.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사직의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3번 질문으로 보아 근로계약서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하므로 6월까지 근무 후 계약 미연장 시 실업급여를 청구해보세요.
2. 권고사직을 했다고 하여 사업주에 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직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 4. 위에 상술하였듯 계약기간 종료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 근처 고용센터에서 신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직사유를 기간만료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월까지 근로한 뒤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사유 중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장 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은데 이러한 사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이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금액이 임금총액의 20%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권고사직을 당하면 프렌차이즈 (개인카페)에 불이익이 있나요?
→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를 더이상 지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가 6월까지로 되어있으면 6월까지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네 맞습니다. 관련 자료를 구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관련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근로계약이 6월까지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따라서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은데 이러한 사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전 1년이내 9주이상 체불된 경우 발생합니다.
2. 권고사직을 당하면 프렌차이즈 (개인카페)에 불이익이 있나요?
허위로 작성한것이 발각되면 300만원이상 과태료발생합니다.
3. 근로계약서가 6월까지로 되어있으면 6월까지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몇인사업장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2년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건으로는 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는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고사직 처리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중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근무기간 2년 미만이고(상시 5인 미만은 2년 넘어도 가능),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은데 이러한 사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을 당하면 프렌차이즈 (개인카페)에 불이익이 있나요?
>> 인위적 감원 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가 6월까지로 되어있으면 6월까지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용자가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는 한, 6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이직 후 새로운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고용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금 중단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나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은데 이러한 사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을 받지못해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으셨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을 당하면 프렌차이즈 (개인카페)에 불이익이 있나요?
☞국가 지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가 6월까지로 되어있으면 6월까지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 5일 근로한다는 가정 하에 30주를 근로하셔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4.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피보험단위기간 부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정부지원금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