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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몽구스278
진득한몽구스27822.05.15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무단퇴사한 제잘못도 있지만 , 사람으로써 사장잘못도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주방에서 일을했습니다 , 위장염으로 몸이너무안좋아 일을 제대로 하지못하자 사장님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몸이너무안좋아서 가면안되냐고 하자 안된다 조금있어라 라고 하다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계속 그래서 어쩔수없이 절 보내주셔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이후로 사장님과 관계가 안좋아졌고 항상 화를내고 그러셔서 한참지나서 아침에 사장님 성격 계속 오르락내리락 바꿔가면서 같이 일못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내용증명서를 보내셨고 내용증명서 안에는 불성실했다 , 주변은 회사밖에없어서 사람이안구해진다 (1주일도 안되어서 사람구함) 그리고 사과하지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한다고 하면서 제가 아침마다 5분정도 늦을거같다는 문자 사진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근데 제 출근시간이 10시30분으로 보고 갔는데 항상 10시 10분까지 출근하라고했습니다 매너시간이라고 생각했고 시간도 10시30분부터 월급으로 했는데 5분 늦어봤자 10시30분 안 에 다도착했었습니다 그리고 ,,참 사장님 저랑둘이있을때 저한테는 애가 싹싹하고 일은 잘못해도 배워가면 좋다 라고하셨었는데..참 사람일이라는게 그런가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는 다 CCTV안에 들어있어서 신고한다고 해도 사장이 CCTV 안보여주면 그만 일거같은데 어떡해야할까요

그리고 무단퇴사 한지 2주가 지났고 월급날인데 2주동안 일한 월급을 안보내주십니다 이럴때 저는 신고할수있을까요? 제가 받는 처벌은 무엇이고 사장이 받는처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받았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즉시 해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능하며, 초범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2주간 일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무단퇴사 한지 2주가 지났고 월급날인데 2주동안 일한 월급을 안보내주십니다 이럴때 저는 신고할수있을까요? 제가 받는 처벌은 무엇이고 사장이 받는처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받았습니다 ,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퇴직금 지급대상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손해사실과 근로자의 퇴사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 바,

    이를 입증하지 못한경우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무단퇴사를 한 경우 사업주도 이로 인해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고 그에 대한 손해액이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경험칙상 사장님께서 현재 주장하시는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유들입니다.

    또한 월급은 무단퇴사의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를 통해 강제로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분에게 어떠한 처벌은 없습니다. 민사상 약간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사업주가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단퇴사 여부와는 별개로 위 법령에 따라 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의 정도를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 무단퇴사 한지 2주가 지났고 월급날인데 2주동안 일한 월급을 안보내주십니다 이럴때 저는 신고할수있을까요? 제가 받는 처벌은 무엇이고 사장이 받는처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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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형사처벌(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이며, 임금은 그와 별개로 당연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의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부분은 사업주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단결근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재직중인 근로자로 보아 월급일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2주동안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갑작스럽게 퇴사하신 이유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사업주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피해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피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