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를 그만 두었는데 남은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전 질문에 올린 사장님과의 갈등에 대한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가서 읽기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하자면 저는 과도한 책임감으로 필요 이상으로 일을 하였고, 사장님은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보며 문제가 생기면 사전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거나 저의 잘못이 아닌데도 저에게 화를 내고 가정사를 들먹이는 등의 문제였습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도 사정이 있음을 밝혔음에도 장례식을 간다며 임금을 미루기도 하는등 아직도 가정사와 감정에 따라 저를 대했습니다. 저는 해당 알바처에서 일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판단됐고, 실제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이런 상태로 계속 근무를 이어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저는 그토록 말하기를 회피하던 저의 사적인 문제와 해당 알바처에서 있던일로 인한 손해가 겉으로 보이는것과 달리 심각하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작성하였으며, 5월 31일에 "금일부로 근무를 중단하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다음 근무자를 구하기 수월하도록 그 주의 마지막 근무일에 일을 그만 두었고,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후 바로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허나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영업일 14일을 초과한 지금 시점에서 남은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 사실은 여러 cctv가 있고, 근무일지 또한 찍어두진 못했지만 작성된 바에 있고, 근무일이 기록되진 않았으나 메세지 기록, 그리고 급여를 받은 적 있은 입금 내역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큰 실수도 하나 있었급니다. 그만둔 당일 청소년 확인의 부재로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후 3분 이내 퇴장조치를 한 건으로 전화상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모든 책임을 저보고 지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화가 나신것도 알겠고, 제가 실수를 한것에 대하여 죄송하나 개인 과실에 대한 책임만 물지 업장에 대한 과실을 책임질 순 없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나몰라라 하시더군요. 아직 신고가 들어간적 없는 듯 하니 이에 대해서는 아마 언급이 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엔 제가 책임을 질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맞을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급여는 총 4일치로 최소 21만원 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고를 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오히려 업장에서 일어난 일로인해 생긴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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