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올해 2월쯤에 사장님이랑 다툼이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저보고 "제가 불이익을 당해도 참으라고
안그럴꺼면 나가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갈때도 없고 "사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문제는 이다음인데요
제가 개인사정이 있어서 지금직장을 그만둘려고요 사직서를 쓰고 드렸긴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너가 이때까지 버리거나 했던 제품들 가격 다 청구받을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분명자기가(사장님이) "종이박스 치우고 등 정리는 니일인데 왜 자기가 시킬때까지 안하냐
개기는거냐"는등 말을 해가지고요 저는 입사때
그런일을 하라고 안내받은적도없고 저희직장에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 가 계세요 청소해주시는분이 따로계시는데 제업무를 제껴놓고 그걸 하는건 아니어서 시간날때만 해뒀는데 이런걸로 배상을 해줘야하거나 혼나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이박스를 치우지 않거나 청소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버린 제품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질문에 기재한 내용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정해 보이며 현실적으로 청구도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손해를 가하였다는 입증이 어려울 뿐더러 통상적인 실수까지도 전부 손해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용자가 수리(승인)할 때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간을 근무하면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담당 업무가 아닌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므로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이유로 괴롭힐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퇴사한다고 하니 회사에서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나 지시 하에 폐기한 것들이라면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