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퇴사후 사장이 손해배상소송한다고하는데요

제가 몸이 아프다고 가서 입원을 해야할거같다고 거짓말로 퇴사사유를 대고 사장도 카톡이랑 면전에 퇴사처리 해주겠다고 해서 합의 퇴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장 전화를 받지않으니까 너무 겁나서 사장한테 솔직하게 그냥 일이 너무 힘들고 공부에 조금더 집중하고 싶어서 그만둔거라고 하니까 사장이 어이없다고 손해입은거만큼 청구해서 소송할거라고 합니다 이미 합의 퇴사를 하겠다는 증거도 카톡에 있고 그렇게 진행했는데도 사장이 막 승소할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말 손해배상청구 할때 사장이 승소하면 어떻게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상관없습니다. 그때 몸이 아팠지만 입원을 안했다고 다시 말하면 돼구요 퇴사 사유의 개인사정으로 하면 어떤 이유는 상관없고 말할때 직장이 너무 힘들고 이런것들이 잘하면 노동부에 넘어가실수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 안녕하세요 거짓말을 한부분도 같이 증거가 있다면 그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가 될 확률이 큽니다

    본인이 빠져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손해를 봤으면 그렇게 될수 있씁니다

    헌데 과도하게 업무를 주었거나 하는 부분도 있으면 그런것도 주장을 하셔야하구요 소송비가 비싸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가 큰게 아니면 보통 잘 안하기도 하는데 무료 법률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