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퇴사후 사장이 손해배상소송한다고하는데요
제가 몸이 아프다고 가서 입원을 해야할거같다고 거짓말로 퇴사사유를 대고 사장도 카톡이랑 면전에 퇴사처리 해주겠다고 해서 합의 퇴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장 전화를 받지않으니까 너무 겁나서 사장한테 솔직하게 그냥 일이 너무 힘들고 공부에 조금더 집중하고 싶어서 그만둔거라고 하니까 사장이 어이없다고 손해입은거만큼 청구해서 소송할거라고 합니다 이미 합의 퇴사를 하겠다는 증거도 카톡에 있고 그렇게 진행했는데도 사장이 막 승소할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말 손해배상청구 할때 사장이 승소하면 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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